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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로마신 망가 목행동안마 병산동안마-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2월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배출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.